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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가단453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6. 1.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8㎡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차임은 80만 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여기에서 서점(이하 ‘이 사건 서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와 함께 피고 B는 원고가 출판한 도서를 이 사건 서점에서 위탁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위탁판매약정에 따르면 피고 B가 위 약정 종료시까지 원고에게 위탁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서점의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우선변제받기로 하였고(약정서 제9조 단서), 피고 D는 피고 B의 이 사건 위탁판매약정에 따른 대금지급채무의 지급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은 2016. 1.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5㎡,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3)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6㎡,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 5층 중 별지 도면(4)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6.2㎡, 별지 목록 (5)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5)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2.1㎡를 임대차보증금은 1,300만 원, 월차임은 115만 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여기에서 복사점(이하 ‘이 사건 복사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B와 피고 C은 2016. 10. 26.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무단 복사하여 판매하다

이 사실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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