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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19구합26334
2차납세의무 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은 2018. 1. 10.부터 2019. 4. 2.까지 상주시 C에서 골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50,360원,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456,300원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18. 6. 30. 및 2018. 12. 31.) 당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해 그 주식보유비율인 100%에 상응하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9,650,36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456,300원(가산세 및 가산금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가산금은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되고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에 관한 통지는 징수고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개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하여(구 국세기본법 제39조), 가산금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는 납부통지에 의하여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80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등 참조),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 라.

원고는 2019. 5. 27.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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