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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0 2020구합299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시계 등 잡화류 제조도소매업을 목적으로 1990. 6. 23.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C의 친동생으로 2002. 6. 29.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된 이래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임원 등기가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 중 30%인 18,000주(= 6만 주 × 3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원고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상태로 지내 왔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1) 이 사건 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게 [별지] 목록 내역과 같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693,780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89,110원(가산세, 가산금 포함) 등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총 10건의 국세(가산세, 가산금 포함) 합계 23,387,640원(= 본세가산세 19,779,740원 가산금 3,607,9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납부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8. 10. 24.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분 합계 23,831,840원(= 총 10건의 체납 국세의 본세가산세 19,779,740원 가산금중가산금 4,052,100원)의 조세채권을 압류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압류집행을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다. 소송제기의 경위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처분을 다툴 수 있는 적법한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국세(본세가산세 부분) 합계 19,779,740원의 부과처분 및 소제기일 무렵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 합계 6,023,25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취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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