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두1974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과세관청이 갑 주식회사의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을 반영하여 2003년 법인세 등과 2003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갑 회사 주주 을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을에게 2003년 법인세 및 2003년 부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당초 2003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갑 회사 대표자 병이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허위매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는데도,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이 허위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법인세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소외 회사의 매출·매입이 모두 허위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소외 회사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14. 소외 회사의 가공매입금액(2003년 제1기 380,459,000원, 2003년 제2기 120,637,000원) 및 매출누락분(2003년 제1기 12,334,000원)을 반영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7,177,290원 및 가산세 70,997,72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52,43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818,320원을 각 경정·고지한 사실, 이후 소외 회사가 위 법인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9. 7. 1.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위 체납금액에 가산금을 합한 금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 30% 내지 35%를 한도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5,861,25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16,201,83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85,72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5,162,420원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86,410원 부과처분 및 가산금 1,792,360원 납부독촉처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03. 1. 28.부터 2003. 6. 2.까지 총 762회에 걸쳐 1,249,208,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1,061,827,000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이 소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 1,249,208,000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을 소외 회사의 매출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갑 제2호증(판결)과 갑 제10호증(매출장)의 기재에 의하면, 우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금 납부독촉처분 포함)은 소외인의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위 소외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2003. 4. 1.부터 2003. 6. 2.까지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 부분 중 상당 부분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외 회사의 매출장 기재내역의 해당 부분과 그 매출일, 결제된 신용카드의 종류, 매출금액 등에서 근소한 금액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위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매출로 밝혀진 부분은 그에 상당하는 가공매입이 추가로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위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분이 위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매출로 밝혀진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포함.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금 부분을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으로 보고 있으나, 이 부분도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부과고지임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 납부독촉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