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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정1080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국내외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함에 있어 위 회사의 주금 1억 5,000만 원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다음 바로 인출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9. 9. 10. 지인인 망 D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제주지점의 피고인 계좌(E)로 입금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주금납입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바로 다음날인 2009. 9. 11. 위 주금 1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D를 통해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주금 1억 5,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2009. 9. 10.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주금납입 잔액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주식회사 C의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15,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50,000,000원”이라고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신탁 잔액증명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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