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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26 2012고단1467 (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24.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오산시 BP에서 AH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상법위반

가. 2008.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15.경 오산시 원동 813-5에 있는 국민은행 오산운암점에서 위 회사의 자금 4억 원을 인출하여 AX이 출자한 1억 원과 함께 위 은행에 위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한 다음 같은 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인 2008. 7. 16.경 위 금원 전액을 인출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2008.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3.경 오산시 원동 813-5에 있는 국민은행 오산운암점에서 AH 주식회사의 자금 2억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에 위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한 다음 같은 날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날인 2008. 9. 4.경 위 금원 전액을 인출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08.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7. 16.경 오산시 궐동 66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AH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위와 같이 가장납입 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BA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한 위 회사의 등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32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600,0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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