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2010. 12. 1.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사무실에서 대부업자인 D에게 설립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일시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D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일시대여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달
2.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소재 예산등기소에서 주금납입이 가장된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잔고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의 ‘자본의 총액’란에 3억 원이라고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사본
1. 주식인수증 사본 1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