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를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들을 무자본 인수하려던 기업인수합병 전문가를 빙자한 금융질서 교란사범인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F 주식회사에서 2007. 12.경부터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2008. 8. 20.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G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하거나 항목유용이 금지된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유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원상회복 시키는 방법으로 위 회사들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위 회사의 상업등기부 변경등기 신청을 하기로 D, H와 공모하였다. 가.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08. 2. 1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620,000,000원을 차용하여 F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예치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08. 2. 1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첨부한 위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323,720주, 보통주식 323,720주, 자본의 총액란에 1,618,600,000원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시경 위 상업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