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4행의 “사업정지일부명령”을 “사업일부정지명령”으로 고친다.
제8쪽 제3행부터 제10쪽 제1행까지[2)항 및 3)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과징금 산정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가) 77-1 노선에 대한 노선 단축 운행(2014. 3. 8.부터 2014. 3. 12.까지) 부분 피고는 원고의 2014. 3. 8.자부터 2014. 3. 10.자까지 및 2014. 3. 12.자 각 노선 단축 운행에 대하여 2014. 3. 17. 별지 부과 내역 연번 4, 14, 24, 44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2014. 3. 11.자 노선 단축 운행에 대하여 2014. 3. 20. 별지 부과 내역 34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관련 [별표 5 제1항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비고 제1항에서'위반행위란의 제16호 각 목 가.
결행,
나. 도중 회차,
다.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라. 감회 또는 증회 운행)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위반행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위반행위별로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추가 위반횟수(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횟수는 제외한다
) 1회당 위 표의 처분기준 금액(100만 원 의 50%를 더하여 일괄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