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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0 2016구합514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행시기를 2016. 3. 1.로 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노선 신설 및 증회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면서 그 이행 여부를 2016. 2. 11.까지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아울러 신규 노선을 원고를 포함한 2개 업체가 공동운행할 예정이나 1개 업체가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1개 업체에 노선을 전부 배분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노선번호(부여번호) 기점 경유지 종점 운행대수 비고 혁신순환1-1(16) 장양리 혁신도시 장양리 4 신규 혁신지선4(13) 장양리 혁신도시 국형사 2 신규 단계지선(5-3) 관설동 중앙시장 한라비발디A 2 신규 간선40-1(43) 관설동 중앙시장 구룡사 증회1 기존노선과 동일

다.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위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2016. 2. 19.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사업개선명령에 정해진 노선 중 혁신순환 1-1 노선(부여번호 16번, 이하, ‘16번 노선’이라 한다)을 원고와 공동 운행하기로 되어 있던 태창티피 주식회사 2016. 5. 24. '대도여객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는 피고에게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일부 노선에 관한 개선명령을 2016. 3. 1.부터 이행하겠다면서 나머지 노선에 관하여는 혼선이 있으니 개선명령 이행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16. 3. 2. 16번 노선을 태창티피 주식회사가 2016. 3. 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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