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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14 2019누121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4. 9. 원고에게 한 과징금 38,500,000원 부과 처분 및...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 아래 3~4행의 “(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을 “(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2의 가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2의 나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감회 운행 또는 결행을 하였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4쪽 19~20행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9. 12. 26. 국토교통부령 제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으로 고치고, ② 제7쪽 10행의 첫 번째 “감회 운행”을 “감회 운행하거나 결행”으로, 두 번째 “감회 운행”을 “감회 운행 또는 결행”으로 각각 고치며, ③ 제7쪽 12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치고, ④ 제7쪽 13행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구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으로 고치며, ⑤ 제8쪽 6행의 “증거는 없다.

”를 “증거가 부족하다.

"로 고치고, ⑥ 제8쪽 7행부터 10행까지를 삭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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