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3고단20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석유판매사업 신고를 한 다음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9. 3. 13: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비닐하우스 내에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2통(1.8ℓ상당)을 농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3. 13:30경 위 C 비닐하우스에서 노르말헥산 및 톨루엔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5,000ℓ상당을 10,000ℓ용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인화성액체 100ℓ 이상은 위험물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 13:30경 위 C 비닐하우스에서 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인 노르말헥산 및 톨루엔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5,000ℓ를 위험물저장소가 아닌 10,000ℓ용 유류저장탱크에 보관하여 위험물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석유제품 1차 선별시험결과 알림

1. 각 시험분석결과 송부

1. 현장사진

1. 석유판매업등록증, 수사보고(석유판매업소 신고번호), 수사보고(노르말 핵산 관련), 수사보고(E 유류매입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저장소 외 위험물 저장의 점,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