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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456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짜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2. 5. 13.경부터 2012. 5. 16.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17리터들이 통에 담아 1통에 25,000원으로 하여 1일 평균 2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보관 피고인은 2012. 5. 16.경 제1항 장소에서,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이 담긴 17리터들이 3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 37쪽)

1. 시험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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