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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3588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88] 누구든지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ℓ이상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 14:30경 위험물 저장 내지 취급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구 남구 B라는 상호의 신나판매점에서 위 비수용성액체인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혼합한 신나 867ℓ(17ℓ들이 51통)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였다.

[2012고단4307]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2. 6. 18. 16:30경 대구 남구 B에서 약 1.5평 규모 크기의 사무실 1개소, 사무실 안쪽에 약 2평 규모의 크기에 신나를 보관하는 창고 1개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자동차운전자들을 상대로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백곰표 상호의 에나멜신나와 소부신나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ℓ들이 17통을 보관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2. 3. 17.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는 자동차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짜석유제품인 백곰표 상호의 17ℓ들이 에나멜신나 1통과 소부신나 1통을 혼합한 2통을 47,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29,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사실 보고서

1. 시험분석결과 송부 [2012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B 단속사진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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