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8 2014고정64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 17: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상의 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여 그 곳에 ‘정품’이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석유제품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하여 제조된 가짜석유제품 합계 288ℓ상당(18ℓ들이 16통)을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로써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비수용성 액체 약 288ℓ상당(18ℓ들이 16통)을 보관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및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촬영사진

1. 석유제품 시험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