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 15: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상의 운전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여 석유제품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하여 제조된 가짜석유제품 합계 324ℓ상당(18ℓ들이 18통)을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석유류로서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비수용성 액체 약 324ℓ상당(18ℓ들이 18통)을 보관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및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 및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석유제품 품질 검사 의뢰 결과 알림
1. 유사석유 판매자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저장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동일한 제품에 관하여 각 보관을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