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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59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5.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대형 모터펌프 2개, 5,000ℓ들이 FRP 통 2개, 3,000ℓ들이 FRP 통 1개 등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명불상 이사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솔벤트 6, 톨루엔 2, 메타올 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54,000ℓ 가량을 제조하고, D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18ℓ들이 통 2,842개에 나누어 담은 뒤 1통 당 19,500원에 판매함으로써 시가 합계 55,419,000원의 가짜석유제품 37,213ℓ 상당을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가짜석유제품 10,213ℓ를 위 장소에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물인 가짜석유제품 10,213ℓ 가량을 허가받지 아니한 저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시험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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