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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4.11.6.선고 2014누10113 판결
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취소
사건

(창원)2014누10113 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통영연화욕지(변경 전 상호 : 동해해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1.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5. 원고에게 한 사업계획변경인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건부 인가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담당 직원 0이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을 계산하면서 운항소요시간을 왕복으로 계산한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조건부 인가 및 이 사건 인가를 하였고, 피고가 위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가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건부 인가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류기인

판사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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