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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7.22. 선고 2014두46119 판결
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취소
사건

2014두46119 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통영연화욕지(변경 전 상호: 동해해운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4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70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증선을 위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수송수요.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증선에 투입될 선박 1척을 확보할 것과 F과 G에 여객편의시설 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조건부 인가를 하였고, 그 조건이 이행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1. 7. 11. 이 사건 선박의 증선을 위한 이 사건 인가를 하였음에도, 2013. 1. 25. 피고의 착오로 수송수요기준인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인가를 직권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선 · 대체 및 감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 인가 시 수송수요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2항, 제3항, 구 해운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 구 해운법 시행규칙(2012. 2. 27. 국토해양부령 제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별표 1]의 규정은 중복 또는 동일한 항로 내에서 여객선박을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당해 항로의 여객운송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여객운송의 규모를 확장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선박의 증선이 위 수송수요기준에 미달함에도 원고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가를 유지한다면, 이 사건 인가는 곧 이 사건 선박을 제외한 다른 선박의 여객운송수입의 감소와 직결되어 다른 경쟁 사업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불이익을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 불이익은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상회한다고 보아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와 신뢰보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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