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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06 2014누10113
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건부 인가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담당 직원 O이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을 계산하면서 운항소요시간을 왕복으로 계산한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조건부 인가 및 이 사건 인가를 하였고, 피고가 위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가를 취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건부 인가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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