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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누42138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7행의 “재산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제7면 8행의 “1년으로”를 “42일로”로, 19행의 “공익성”을 “특수성, 공익성이나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으로, 제10면 16행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3. 23. 대통령령 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득세의 추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묵시적으로 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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