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365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23:5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O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