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02 2016고단4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22:0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 세 )으로부터 “ 너 몇 살이야, 나보다 나이가 적으니까 내가 형님이다”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