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26 2016고단6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0:20 경 경기 평택시 C 2 층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D(52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잔 (500cc) 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를 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