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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8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9. 09: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읍사무소 개발 팀 사무실 내에서, C 읍사무소 개발 팀 소속 시설 7 급 공무원인 피해자 D(37 세 )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방어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향성 외상 및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인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O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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