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0. 00:10 경 피해자 D( 여 ,45 세) 가 근무하는 E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여 마시고 소파에 누워서 잠을 자려 다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쟁반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난로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등을 4~5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다방 출입문을 통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다방 앞 도로로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수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일반 상해죄의 하한 적용 O 오래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