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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03 2016고단3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23:5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5 세) 과 말다툼 중 맥주잔으로 머리를 맞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O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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