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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04. 선고 2014누48353 판결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84(2014.04.03)

제목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요지

원고가 단독으로 자본금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경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사건

2014누4835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6184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4. 12.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행의 "OO유한회사" 부분을 "OO유한공사"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8~9행의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부분을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9~20행의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국내 생활을 위한 여러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온 점, ⑤ 한편 원고는,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 중 원고의 처만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의 자녀 3명은 모두 미국에 유학 중이어서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국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14, 15, 17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자녀 3명이 2009년도에 미국에 유학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보면,"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9행부터 제10쪽 제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

다.

2) 살피건대,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중국의 소득세법령이 정한 거주자라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그와 달리 원고가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국내 거주자로도 볼 수 있는 원고로서는 한중조세협약 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09년도를 기준으로 그 항구적 주거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증명하거나, 원고의 항구적 주거지도 불분명한 경우라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한중조세협약에서 말하는 '항구적(恒久的) 주거'란, 그 문언의 의미상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가족이 그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2009년도를 기준으로 원고의 처나 그 자녀들은 1년의 기간 중 대부분을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② 또한, 원고와 원고의 처는 모두 그 국적이 한국이고, 2009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면서 그에 대한 금융소득을 얻고 있음과 아울러, 원고의 처는 2009년도에만 국내에서 5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경제적 투자 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원고와 그 처의 주요 재산의 관리 장소는 국내라고 할 것인 점, ③ 나아가, 국내에 비교적 거액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보유한 원고나 원고의 처로서는 국내의 경제 상황과 그 동향 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투자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④ 한편, 원고와 원고의 처는 모두 2004. 10. 18.부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이상, 원고 등의 중요 질병에 대한 치료장소도 국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 및 앞서 살핀 원고 부부의 2009년 전・후의 국내 재산 소유와 그 취득관계, 원고 가족들의 거주형태, 원고가 중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원고의 형수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을 위한 위탁가공업인 점 등의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한중조세협약이 정한 원고의 '항구적 주소지' 내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중국에서 운영하는 회사(OO유한공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위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고의 개인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종합소득 중에서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그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제6호)을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소득인 OOO원(을 제1호증 참조, 이하, '쟁점 소득'이라 한다)이 원고의 국외 사업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그러나 피고는 항소심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11. 20.에 진술한 피고의 '2014. 11. 1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위 준비서면은 2014. 11.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쟁점 소득이 원고의 사업소득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그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보건대,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은 구 소득세법에서 그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 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상으로는 서로 합산되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과 아울러, 항소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다면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사정(원고가 항소심 제1차 변론기일인 2014. 9. 4.에 진술한 원고 제출의 2014. 9. 3.자 준비서면 참조)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사유 예비적 추가는 이 사건 처분과 그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소득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①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와 그 처 등이 뚜렷한 자금 원천 없이 국내에서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 등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당시 원고는 2009년도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로 쟁점 소득을 지목하면서 위 소득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소득이라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국내에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는 점, ② 또한, 갑 제4,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단독으로 그 자본금을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설립・경영하는 회사이고, 쟁점 소득은 2009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순이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나아가, 비록 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일부는 구 소득세법 등 조세법령에서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비과세 대상인 것도 존재하지만, 쟁점 소득이 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더군다나, 원고는 2009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하여 국내에 신고한 소득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④ 한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에 의할 때, 사업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비용의 공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쟁점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위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하게 될 것인 점 등을 앞서 살핀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쟁점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는 볼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다시 산출하면,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액은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 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구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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