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5. 14. 선고 2015두36546 판결
(심리불속행)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8353(2014.12.04)
제목
(심리불속행)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 경영하여 얻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단독으로 자본금 100% 출자하여 중국에서 법인회사를 설립・경영하여 얻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사건
2015두365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누48353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