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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4.선고 2015다44205 판결
대금반환
사건

2015다44205 대금반환

원고상고인

상담영구캐스터 유한회사

피고피상고인

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3나69370 판결

판결선고

2016. 1. 1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중국 회사인 원고는 2011. 6. 23. 피고와 사이에 캐스터(caster) 자동조립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의 제작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①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1 조는, "본 계약은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설비를 성공적으로 제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설비 제작 금액 문제로 단가를 줄이기 위해 피고는 기술부분(설계부분)을 책임지고, 완제품 출장 조립과 시운전 부분은 피고 쪽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완료 시까지 책임 하에 처리한다. 예상금액 외 금액은 주식회사 케이시시와이 캐스터(원고의 국내 법인)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출장비는 3회에 한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그 외 출장 항공료는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며, ② 이 사건 계약서 제2조는 '계약내용'이라는 제목 아래 "가. 설비명: 이 사건 설비의 설계부분과 중국 내 설비 제작 기술지원에 완료 시까지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작기간 : 2011.7.1. ~ 2011.9.20.(중국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납품기일: 2011. 7. 25. 설계도면 완료일, 바, 제작내용: 협의된 사양서, 도면 등의 기술자료, 사용설명서"라고 규정하고, ③ 제3조는 '대금지급'이라는 제목 아래 "중국 제작을 원칙으로 한국은 기술료에 해당되는 금액임,

가. 계약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2011. 6. 23. 지급한다, 나. 잔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시운전 완료 후 2일 이내 지급한다."라고 규정하며, ④ 제5조는 "원고는 필요에 따라 피고의 기술자 입회 하에 중간 검사를 행하며 피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 물품의 설치 완료 후 원고가 지정한 검수인이 5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여 설치 시운전에 이상이 없을 시 피고에게 검수합격을 통보하며, 검수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⑤ 제7조는 "피고는 한국 내 제작 건에 대한 계약 물품의 검수완료일부터 12개월 동안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하자보증 기간 중 원고의 과실 없이 설비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시 피고는 조건 없이 즉시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인 2011. 8. 3.경 작성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제1항에는 "피고는 원고의 자동화시스템 의뢰 요청에 따른 설계를 책임지고 설비 작동에 따른 전반 시스템 과정을 책임지며 그에 따른 설비의 작동 온전성을 책임진다. 따라서 원고는 의뢰품의 설계비용을 지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설계도면 납품기일인 2011. 7. 25. 이후에도 부품 가공, 조립, 전기 작업 등 이 사건 설비의 전체 작업계획 및 진행 상황에 관하여 원고와 수 차례 회의를 하였고, 2011년 8월 및 9월경 원고의 비용으로 원고의 중국 사업장을 두 차례 방문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18.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의 전기 작업에 관한 견적서를 교부받고 C에게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전기 작업을 의뢰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직접 가공 · 공급하기로 한 이 사건 설비 부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예정보다 한 달 정도 늦어진 2011. 11. 17.경 국내에 도착하였는데, 2011. 12. 15.경에는 기계 부분 전반의 조립이 완료되어 그 무렵 C이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전기 작업을 시작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설비의 전기 작업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넘겨 수 차례 작업 완료 기한을 유예 받았음에도 전기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10.경 원고의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 케이시시와이 캐스터를 통하여 피고에게 보낸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 통지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1) 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인 2011. 6. 7.경 피고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금액은 제작비, 조립비, 설치시운전비, 설계비 등을 더한 83,896,000원임에도 이 사건 계약은 10,000,000원에 체결되었고,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 금액이 견적금액에서 대폭 감소한 이유는, 견적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제작비 부분의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원고가 일부 가공품을 직접 생산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기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에도 여전히 원고는 피고에게 의뢰품의 설계비용만을 지불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국내 법인을 통하여 2012. 4. 10.경 피고에게 보낸 이 사건 통지서에서 '피고는 기계 설계와 기술지원, 기계 작동까지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원고는 가공품 제작과 전기설비, 물품 구매, 중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쳐 8월 중

순 가공품을 원고가 생산하여 한국으로 발송하기로 하고, 전기부분의 설계와 전기 및 기타 부품 구매 등은 피고에게 위임하여 피고가 업체를 지정하고 설계와 자동화 설비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기로 재결정하였다.'고 주장한 사정 등을 들어,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설비의 설계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설계 이후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적 조언, 업체 선정 등의 협조의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설비의 전체 제작 과정을 책임지고 완료하며 이 사건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까지 모두 책임지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3) 피고가 C으로부터 견적서를 교부받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설비의 전체 제작 과정을 책임지는 수급인의 지위에서 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C의 전기 작업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은 견적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 사건 계약이 성립된 이상,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약정의 객관적·합리적 의미는 위 견적서의 내용이나 각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어디까지나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의 기내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사정들을 참작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앞에서 본 이 사건 계약서 제1조는 이 사건 설비의 완제품 조립과 시운 전 부분까지 피고의 책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제3조 및 제5조는 피고가 이 사건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다음 시운전에 관한 원고의 검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원고가 시운전 완료 후 2일 내에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피고는 이 사건 설비의 검수완료일부터 12개월 동안 하자보증책임까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 조항들의 문언은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에도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과 동일하게 피고가 설계를 포함한 이 사건 설비의 완전한 작동까지 책임진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에는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설계할 의무뿐만 아니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부품들로써 이 사건 설비를 조립하여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시운전을 마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해석이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C이 한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전기작업은 피고가 이 사건 설비의 작동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C을 통하여 제공한 것으로서, 그 전기 작업의 하자 등 불이행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계약상 의무에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설계의 무만이 포함되고 그 외에는 단순히 협조의무를 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원심과 같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이 들고 있는 최초 견적서의 금액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설비의 부품을 직접 제작·공급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결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이 사건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부품의 조립, 전기 작업 및 시운전 등의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기술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이 사건 설비의 부품 내지 가공품의 제작. 공급과 이 사건 설비 전체의 제작 내지 설치·가동은 성질이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부품 내지 가공품의 제작 · 공급에 관하여 원고가 책임을 진다는 사유만을 가지고 설계 외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이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단순히 기술적 조언, 업체 선정 등의 협조의무만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약정서에 여전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설계비용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통지서를 보냈다는 사정들을 들어, 피고의 의무를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약정서나 이 사건 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설계의 무뿐 아니라 이 사건 설비의 작동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과정 및 그 정상적인 작동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취지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위 사정들을 가지고, 이 사건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원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직접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피고의 의무가 원심 판단과 같이 제한된다고 해석할 만한 특별

한 사정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에 의하여 피고의 의무를 해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판시 사정들만을 이유로 들어 피고의 의무가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설계의무로 제한된다고 잘못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C의 전기 작업 내지 이 사건 설비의 작동에 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귀책사유를 부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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