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3나69370
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비제작계약 원고는 2011. 6. 23. 개인사업체인 F.A.T. 시스템(F.A.T. System)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4“~10” 캐스터(Caster) 자동조립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제작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상호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위 설비를 성공적으로 제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설비 제작 금액 문제로 단가를 줄이기 위해 피고는 기술부분(설계부분)을 책임지고, 완제품 출장 조립과 시운전 부분은 피고 쪽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완료 시까지 책임하에 처리한다.

예상금액 외 금액은 주식회사 케이시시와이캐스터(원고의 국내 법인)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출장비는 3회에 한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그 외 출장 항공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조(계약내용)

가. 설비명 : 이 사건 설비의 설계부분과 중국 내 설비 제작 기술지원에 완료 시까지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작기간 : 2011. 7. 1. ~ 2011. 9. 20. (중국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납품기일 : 2011. 7. 25. 설계도면 완료일

바. 제작내용 : 협의된 사양서, 도면 등의 기술자료, 사용설명서 제3조(대금지급) 중국 제작을 원칙으로 한국은 기술료에 해당되는 금액임. 가.

계약금 : 5,000,000원을 현금으로 2011. 6. 23. 지급한다.

나. 잔금 : 5,000,000원을 현금으로 시운전 완료 후 2일 이내 지급한다.

제5조(중간검수 및 납품검수)

가. 원고는 필요에 따라 피고의 기술자 입회하에 중간 검사를 행하며 피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 물품의 설치 완료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