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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12 2018나210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은 피고가 이 사건 설비의 설치를 59일간 지체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54,516,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으나, 위 59일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설비의 설치가 지연된 아래의 55일간에 대하여서는 피고에게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전력설비 공사와 관련된 지체일수 17일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설비의 총 전력량을 500kw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할 공장의 소비전력량이 300kw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설비 중 300kw 미만에 해당하는 일부 설비만을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설비는 나중에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원고의 갑작스러운 요청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설비를 분할하여 설치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데 필요한 17일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설비 전부를 입고할 예정이었던 2016. 5. 30. 다음날부터 위 설비가 모두 입고된 2016. 7. 4.까지의 35일간 중 아래 중도금 미지급으로 설치가 지연된 18일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물빠짐 공사와 관련된 지체일수 20일 : 피고는 원고의 물빠짐 공사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지기까지 발효 챔버의 배관공사를 하지 못하였는바, 위 20일간(물빠짐 공사일인 2016. 7. 19. 다음날부터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어지는데 필요한 20일간)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설비의 설치가 지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중도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일수 18일 : 피고는 2016. 6. 13.경 발효 챔버를 제외한 모든 설비를 납품한 상태였음에도, 원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설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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