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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33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B에게 대금 55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BT-1050 유기함침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를 공급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500,000,000원은 이 사건 설비를 공급하는 때 지급받으며, 이 사건 설비 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B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8.경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여 주었으나, B은 경영난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이에 B과 원고는 2012. 1. 14. B은 2012. 1.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잔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잔금 수령 후 B으로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58,100,000원(부가세 미포함)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설비 대금을 할인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B의 대표이사로서, C, D은 B의 직원으로서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른 B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B은 2012. 1. 31.까지도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의 잔금지급독촉에 따라 수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잔금을 지급할 것이며, 잔금 지급 완료 전까지는 본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계속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결국, B은 2012. 12. 17. 원고에게 그때까지 B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설비를 반환하기로 하고, “B은 원고에 함침설비대금 미지급으로 이자 부분 미지급에 따른 부분에 의하여 함침설비를 원고가 회수하는 것을 인정하며, 향후 회수 시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함”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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