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 원고의 한국 지사인 주식회사 PPI 캐스터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4“ ~ 10” 캐스터(Caster) 자동조립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상호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위 설비를 성공적으로 제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설비 제작 금액 문제로 단가를 줄이기 위해 피고는 기술부분(설계부분)을 책임지고, 완제품 출장 조립과 시운전 부분은 피고 쪽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완료시까지 책임하에 처리한다.
그리고 예상금액 외 금액은 원고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출장비는 3회에 한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그 외 출장 항공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조(계약내용)
가. 설비명 : 이 사건 설비의 설계 부분과 중국 내 설비 제작 기술지원 완료시까지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작기간 : 2011. 7. 1. ~ 2011. 9. 20. 다.
납품기일 : 2011. 7. 25. 설계도면 완료일 제3조(대금지급)
가. 계약금 : 5,000,000원을 현금으로 2011. 6. 23. 지급한다.
나. 잔금 : 5,000,000원을 현금으로 시운전 완료 후 2일 이내 지급한다.
제5조(중간검수 및 납품검수)
가. 원고는 필요에 따라 피고의 기술자 입회하에 중간 검사를 행하며 피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 물품의 설치 완료 후 원고가 지정한 검수인이 5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여 설치 시운전에 이상이 없을 시 피고에게 검수합격을 통보하며, 검수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7조(하자보증)
가. 피고는 한국 내 제작 건에 대한 계약 물품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하자보증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