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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8 2013가합5513
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 원고의 한국 지사인 주식회사 PPI 캐스터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4“ ~ 10” 캐스터(Caster) 자동조립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가 상호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위 설비를 성공적으로 제작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설비 제작 금액 문제로 단가를 줄이기 위해 피고는 기술부분(설계부분)을 책임지고, 완제품 출장 조립과 시운전 부분은 피고 쪽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완료시까지 책임하에 처리한다.

그리고 예상금액 외 금액은 원고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출장비는 3회에 한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그 외 출장 항공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조(계약내용)

가. 설비명 : 이 사건 설비의 설계 부분과 중국 내 설비 제작 기술지원 완료시까지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작기간 : 2011. 7. 1. ~ 2011. 9. 20. 다.

납품기일 : 2011. 7. 25. 설계도면 완료일 제3조(대금지급)

가. 계약금 : 5,000,000원을 현금으로 2011. 6. 23. 지급한다.

나. 잔금 : 5,000,000원을 현금으로 시운전 완료 후 2일 이내 지급한다.

제5조(중간검수 및 납품검수)

가. 원고는 필요에 따라 피고의 기술자 입회하에 중간 검사를 행하며 피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피고가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 물품의 설치 완료 후 원고가 지정한 검수인이 5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여 설치 시운전에 이상이 없을 시 피고에게 검수합격을 통보하며, 검수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7조(하자보증)

가. 피고는 한국 내 제작 건에 대한 계약 물품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동안 하자보증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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