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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024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2012. 5. 21.부터 2012. 7. 31.까지 근로자 D를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파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9명을 파견하여 파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사본, 사업장근로감독 점검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파견근로자의 수, 파견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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