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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2 2018노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ㆍ 경제적 폐해도 심각하여 인출 책, 송금 책, 전달 책, 수거 책의 역할을 수행한 하위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가 타인의 접근 매체 12 장을 전달하여 유통하고, 피고인 B이 인출 책 및 송금 책으로서 타인의 접근 매체 26 장을 양수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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