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 대출을 하여 주겠다’ 는 등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일명 ‘F ’로부터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입출금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 전달 책’ 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 사장 ’으로부터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입출금 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위 F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 인출 책’ 의 역할을 각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F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접근 매체 양수 및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2. 11.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 역 10번 출구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G으로부터 G 명의인 신한 은행 체크카드 (H) 등 총 2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2 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5. 12. 경부터 2015. 12.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인 입출금카드 총 21 장을 양수하였다.
2. 사기 F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현대 캐피탈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