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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노43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려 저축은행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와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고 한다). 2) 피고인 A: 판시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2 기 재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 돈은 범행 대가가 아니고, B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고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3년)]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제 1 주장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행한 송금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피고인들은 ‘ 위 챗’ 이라는 휴대폰 앱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여러 장소에서 돈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 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 져 왔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총책, 접근 매체 모집 책, 전달 책, 현금 인출 책, 송금 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인출 및 송금 책의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 당시 자신들의 행위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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