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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6고단19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휴대 전화기 7대(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6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6』 피고인은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전화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과 연계하여 국내에서 피해 금원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 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 또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 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B, C, D, E과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일명 ‘F’ 의 지시를 받고, B, C, D, E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될 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 스포츠 토토 환전 직원 구함. 하루 기본 일당 10만 원’ 이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이하 ‘ 접근 매체’ 라 함 )를 택배 및 퀵 서비스를 통해 양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접근 매체를 모집하고 접근 매체 1건 당 B은 F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이 중 20만 원을 접근 매체를 모집한 피고인 등에게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일명 ‘F’ 의 지시를 받고, B, C, D과 함께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 콜 센터 조직원들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대포계좌로 이체되면, 그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전화금융 사기 조직 운영자의 계좌로 해외 송금 하도록 하고, B은 인출금액의 5%를 받고, 이 중 3%를 피고인, C 등이 분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 B, C, D, E 과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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