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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2 2013고정34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7동 709호 ‘C’의 실경영자로 후성정공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D 공장의 집진기 및 냉각탑 교체공사를 공사대금 102,30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일부인 집진기 제작, 집진기 및 냉각탑 설치공사를 ‘E’의 대표 F에게 13,200,000원에 하도급 준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면서 이를 착용하도록 하도록 하고, 또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3. 31. 08:40경 위 후성정공 주식회사에서 그의 수급인인 F이 사용하는 근로자 G로 하여금 5m 높이에서 냉각탑 해체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착용케 하고 주변에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노후 설비 등이 쓰러지지 않도록 크레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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