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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355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 등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 3. 5.경 건축주인 F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빌딩’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4억 8,6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4. 3. 6.부터 2014. 7. 5.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 I 등 인부 약 8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11:30경 위 H빌딩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지상 5층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하고 주차타워 및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현장소장 J에게 안전방망이나 안전난간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비계 작업발판만 설치한 상태로 외부 엘리베이터 철골 조립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여, 마침 지상 5층 높이(13.4m)의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철제빔 볼트 고정 작업을 하던 근로자 망 I(48세)으로 하여금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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