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3고단64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인 개인건축업자로 그 현장 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53세)는 위 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는 등 조적보조공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엄이 있는 작업시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할 위험이 잇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고,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적공사의 경우 근로자들이 건물 외곽에 설치된 작업발판에서 근무하면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작업발판에 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 착용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2011. 10. 5. 08:50경 위 C 증축공사 현장 4층 외부 작업발판에서 근무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1. 10. 5. 09:10경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J 진술 포함),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허가 통보, 착공신고서, 건축공사표준 계약서, 확인서,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J),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진, 현장 시정 조치한 사진

1. 사건사고사실 확인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