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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39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8. 08: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29세)이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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