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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13 2018고정5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 C(19세, 남)는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5:30경 이천시 D에 있는 B물류센터 2층 보안검색대 앞에서 피해자와 립밤 반입 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가 본인에게 반말을 하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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