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단1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8:35경 대구 달성군 C식당 내에서 그 전 피해자 D(32세)와 임금 문제로 전화 통화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지름 2cm, 길이 10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압통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