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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8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나무로 된 상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이마 부분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이마가 약 2센티미터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112 신고 및 처리내역)에 대한 회신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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