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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27 2015고단6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23:00경 안동시 B아파트 입구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D(29세)가 평소에 자신을 기분 나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를 7-8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내측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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