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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0 2013고정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 19:10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일행에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10대 정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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