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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가단5156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이 법원 2012가단5135189(본소), 2013가단5112534(반소) 사건의 피고 겸 반소 원고인 이 사건 원고가, 위 소송의 원고 겸 반소 피고인 주식회사 현대해운의 담당 직원으로 소송을 수행했던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위 소송에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소송에서의 피고나 이 사건 피고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소송상의 주장을 철회시키거나 제약하여 위 소송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소송행위일 뿐만 아니라「소송사기로 형사고소할 것임을 강력 경고하는 바입니다」,「B을 사주, 협박하여 위증을 하게 하는 경우 원고 회사는 B을 위증죄로 형사고소함은 물론 피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위증교사로 고소할 것입니다」,「앞으로 소송 과정 중에 자중자애할 것을 권고해 드리는 바입니다」등의 기재는 소장의 형식만 빌린 협박 범죄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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