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18,41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8. C과의 소송에서 원고가 C에게 674,689,0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064(본소), 2011가합10174(반소)]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여 2013. 11. 21. 원고가 C에게 555,652,5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11104(본소), 2013나11111(반소)]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16. ‘피고(C을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 피고를 말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28004)을 선고받았고, 이에 C이 항소하여 2013. 11. 4.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12. 31.까지 40,000,000원을, 2014. 2. 28.까지 8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의정부지방법원 2013나4884)이 성립되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관련 소송의 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고 난 후인 2013. 1. 20.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C에게 패소할 경우 원고가 관련 소송에 관한 자료를 피고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의정부지방법 2012가단28004 판결에 기한 원리금 중 1/2을 지급하는 취지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교부한 관련 소송의 자료를 기초로 C의 원고에 대한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2. 4. 채권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1337)을 받았다.
마.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의 C의 원고에 대한...